자동차세 이의신청·환급받는 법
차를 팔았는데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못 부과된 걸 발견했을 때 며칠 안에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자녀면 자동차세 깎아준다"는 말이 사실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과오납액이 있으면 직권으로 환급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제60조제1항). 다만 결정과 실제 입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①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중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② 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 등에 지급계좌를 적어 낸 경우
③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해 둔 경우
그 밖에는 지자체가 지급을 통지하면 납세자가 청구하거나 환급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환급금은 체납액이 있으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충당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되지 않으면 다른 지방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 메뉴, 서울시 차량은 ETAX [환급]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에도 미환급금 안내 배너가 상시 노출됩니다.
환급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해서 일할계산으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에 따른 환급만 가산금 대상입니다(제62조제3항).
잘못 부과됐을 때 — 기한이 전부입니다
| 절차 |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조사 결정 시 60일 내 처리) | 제96조 |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바로 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91조 |
| 경정청구(신고납부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50조 |
연납은 신고납부이므로 잘못 냈다면 이의신청뿐 아니라 경정청구(5년)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원칙이지만,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93조).
차를 팔았을 때 — 누가 얼마를 내나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제130조제3항).
- 양도인이 이미 연납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그 납부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세금 정산이 꼬이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 계산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0조제4항).
단,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期分) 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기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폐차·말소했을 때
-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징수합니다(제130조제1항). 말소등록인이 등록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연납한 상태라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금이 되고, 환급가산금은 사용을 폐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 말소등록 시에도 자동차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제132조제2호).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의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감면 대상 —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 대상 | 자동차세 | 내용 |
|---|---|---|
| 장애인 | 면제 |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것을 2027.12.31까지 면제 (제17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대상차 요건 있음 |
| 국가유공자 | 면제 또는 50% | 상이등급 1~7급 판정자의 자동차 1대에 대해 2027.12.31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50% 경감 (제29조). 장애인 감면과 중복 불가 |
| 다자녀 | 없음 | 제22조의2는 취득세만 규정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면제(140만원 한도), 2자녀 50% 경감 |
| 경차 | 없음 | 제67조는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경차의 자동차세가 싼 것은 감면이 아니라 배기량이 작아 세액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
| 하이브리드 | 없음 | 취득세 감면(제66조제3항)마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전기·수소차 | 없음 | 취득세만 감면(전기차 2026.12.31까지, 수소차 2027.12.31까지 140만원 기준). 자동차세는 연 13만원 정액 |
참고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청구)·제60조·제62조·제64조(소멸시효)·제90조(이의신청)·제91조·제93조·제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제130조(일할계산)·제132조 · 시행령 제1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제22조의2(다자녀)·제29조(국가유공자)·제66조·제67조(경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환급 메뉴 · 서울시 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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