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차령 경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청해 놓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연납 신청의 실무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 네 번뿐입니다

시기법정 기간공제 대상
1월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 중 2~12월분 (가장 큼)
3월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 중 4~12월분
6월6월 16일 ~ 6월 30일2기분(7~12월) 세액
9월9월 16일 ~ 9월 30일2기분 세액 중 10~12월분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연납은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월 2일(월)까지 운영됐습니다.

내 차 기준 금액은 계산기에 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으면 네 시기가 한 번에 나옵니다.

2026년부터 6·9월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과 9월 연납은 공제 대상이 제2기분(7~12월) 세액뿐입니다. 개정 전에는 6·9월도 연세액에 잔여일수를 비례했지만(각각 약 2.52%·1.26%), 2026년부터는 6월 2.50% · 9월 1.25%입니다.

따라서 6월이나 9월에 연납하더라도 1기분(1~6월)은 6월 정기분으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하면 그 해 세금이 전부 끝난다"는 설명은 1월·3월 신청에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기

  1.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스마트 위택스 앱도 동일)
  2. 상단 [신청] 메뉴 클릭
  3. [연세액납부][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진입
  4. 차량을 확인하고 신청 →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완료
  5. 신청한 내역은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시간은 전자민원 서비스 06:00~24:00, 납부 서비스 00:30~23:30입니다(금융결제원 이용시간 기준). 전화(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차량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STAX 앱을 운영하고 있고, 위택스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연납 신청 경로는 ①ETAX ②STAX 앱 ③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다산콜센터 120입니다.

납부 수단

카드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지자체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달라서 공식으로 고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제공 여부와 개월 수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걸면 연납도 더 깎이나

아닙니다. 연납에는 자동납부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는 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정기분(6월·12월)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고지서 기반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 구조상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도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공제액(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250원 ~ 8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신청500원 ~ 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법은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만 하고 안 내면?

법 문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인 임의 규정이라,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래대로 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가산세·과태료 규정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안 내고 버티면 — 가산세와 번호판

구분내용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미납세액의 3% 가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그 후 1개월마다미납세액 × 월 1만분의 66, 최장 60개월 (같은 항 제4호)
신고납부분 미납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같은 항 제1호)
소액 예외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위 월별 가산세(제4호)는 붙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60일 초과 체납 +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기준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세는 그런 금액·횟수 기준이 법령에 없고, "독촉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제2항).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제131조(번호판 영치)·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연납 공제·이자율) · 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서울시 ETAX · 서울시 연납 안내(2026.1)

본 페이지는 행정기관·위택스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의 참고 정보이며, 실제 고지·납부는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