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으세요.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1·3·6·9월 연납 공제액까지 법 기준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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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세 정보의 절반은 옛날 것입니다.
"2025년부터 3%"는 폐기된 일정입니다. 시행령 개정(2024.12)으로 5% 유지가 확정됐고 2026년에도 5%가 적용 중입니다. 근거 보기 →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이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등록연도만 고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1월 4.58% → 3월 3.77% → 6월 2.50% → 9월 1.25%. 놓친 달이 있어도 다음 신청기간의 공제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3천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배기량에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1,600cc를 살짝 넘기면 세금이 계단식으로 뜁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1,500cc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600cc 이하 | 140원 | 1,500 × 140 = 210,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3만원 정액입니다(교육세 포함).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자동차세에 정리했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신차 때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이 지나면 2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전기차 정액분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본세에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친 것이라, 본세만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는데, 이것이 연납입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연세액의 약 4.58%). 2026년부터는 6·9월 연납의 공제 대상이 2기분 세액으로 바뀌어 각각 2.50%·1.25%가 됩니다. 신청 절차는 연납 신청 방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으니 손해가 없습니다. 환급과 이의신청은 이의신청·환급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