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연납 할인·차령 경감

전기차 자동차세, 왜 13만 원일까

1억짜리 전기차도, 4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 연 13만 원 정액. 이유와 예외, 연납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세액 구조

항목금액
자동차세 본세100,000원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분류)
지방교육세 30%30,000원
연간 합계130,000원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인데,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을 매깁니다. 그래서 차값과 무관하게 테슬라도, 아이오닉도, 코나 일렉트릭도 같은 13만 원입니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차량 (신차 기준)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경차 998cc약 103,790원
전기차 (모든 모델)130,000원
아반떼급 1,598cc약 290,830원
쏘나타급 1,999cc약 519,740원
그랜저급 2,497cc약 649,220원

내연기관차 세액은 계산기로 차령 경감까지 반영해 확인하세요.

알아둘 것 3가지

참고 자료

·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전기·수소차 10만 원 + 교육세) — news.seoul.go.kr
· 지방세법 제127조(승용자동차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