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깎아주는 제도 — 그런데 인터넷에는 할인율 정보가 3%와 5%로 뒤섞여 있습니다. 결론부터: 2026년 현재 5%가 맞습니다.
할인율 5%, 근거부터
당초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3%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5% 유지가 확정됐고(행정안전부 발표), 2026년 현재도 시행령 제125조가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라고 쓴 글은 폐기된 옛 일정을 인용한 것입니다.
공제액은 "연세액의 5%"가 아니라 미리 내는 기간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공제액 = 연세액 × (미경과일수 ÷ 365) × 5%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실제 공제율 |
|---|---|---|
| 1월 (1.16 ~ 말일) | 2~12월 (334일) | 약 4.58% — 가장 큼 |
| 3월 (3.16 ~ 31일) | 4~12월 (275일) | 약 3.76% |
| 6월 (6.16 ~ 30일) | 7~12월 (184일) | 약 2.52% |
| 9월 (9.16 ~ 30일) | 10~12월 (92일) | 약 1.26% |
내 차 기준 금액은 계산기에 배기량만 넣으면 시기별로 전부 나옵니다.
신청 방법 (5분이면 끝)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에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끝 —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미납 시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으로 돌아갈 뿐, 불이익 없음)
전화(지자체 세무과)·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신청기간은 시스템 개편으로 2월 2일까지 연장 운영됐습니다.
연납 관련 자주 묻는 것
- 연납 후 차를 팔면? —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습니다. 손해 없습니다.
- 연납 안 하면? — 불이익 없이 6월(1기분)·12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 1월을 놓쳤다면? — 3·6·9월 신청기간에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7년에도 5%일까? — 시행령 문언상 5%이지만, 정부가 연말마다 재검토해 온 항목이라 12월 말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는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자동차세 기본 구조 요약
| 구분 | 내용 |
|---|---|
| 과세 기준 |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 cc당 세율 (비영업 승용: 80/140/200원)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30% 가산 |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최대 50% |
| 전기·수소차 | 교육세 포함 연 13만 원 정액 — 자세히 |
| 정기 납부 | 1기분 6월(1~6월분) · 2기분 12월(7~12월분) |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 보도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2024.12.31.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 자동차세 세율·연납 안내 · 서초구 — 연납 공제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