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신청해 놓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연납 신청의 실무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 네 번뿐입니다
| 시기 | 법정 기간 | 공제 대상 |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 중 2~12월분 (가장 큼)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 중 4~12월분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7~12월) 세액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2기분 세액 중 10~12월분 |
내 차 기준 금액은 계산기에 배기량과 등록연도만 넣으면 네 시기가 한 번에 나옵니다.
2026년부터 6·9월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6월이나 9월에 연납하더라도 1기분(1~6월)은 6월 정기분으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하면 그 해 세금이 전부 끝난다"는 설명은 1월·3월 신청에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기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스마트 위택스 앱도 동일)
- 상단 [신청] 메뉴 클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진입
- 차량을 확인하고 신청 →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완료
- 신청한 내역은 [연세액납부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이용시간은 전자민원 서비스 06:00~24:00, 납부 서비스 00:30~23:30입니다(금융결제원 이용시간 기준). 전화(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 수단
- 계좌이체·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 서울 ETAX 기준으로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삼성페이·토스페이 등), 카드 포인트, 선불(기프트)카드도 지원합니다.
- 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은 00:10~23:50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지자체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달라서 공식으로 고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제공 여부와 개월 수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걸면 연납도 더 깎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는 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정기분(6월·12월)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고지서 기반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 구조상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도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액(고지서 1장당) |
|---|---|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 | 250원 ~ 8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
|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신청 | 500원 ~ 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
법은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만 하고 안 내면?
법 문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인 임의 규정이라,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래대로 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가산세·과태료 규정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 1월에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2항). 한 번 하면 이듬해 안내가 오는 지자체가 많은 이유입니다.
- 연납 후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지역에서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4항).
안 내고 버티면 — 가산세와 번호판
| 구분 | 내용 |
|---|---|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 미납세액의 3% 가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
| 그 후 1개월마다 | 미납세액 × 월 1만분의 66, 최장 60개월 (같은 항 제4호) |
| 신고납부분 미납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같은 항 제1호) |
| 소액 예외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위 월별 가산세(제4호)는 붙지 않습니다 |
- 자동차세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33조).
-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면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28조제4항).
-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가 필요하면 영치 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시행령 제128조의2).
-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려면 자동차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제13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제131조(번호판 영치)·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연납 공제·이자율) · 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서울시 ETAX · 서울시 연납 안내(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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