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왜 13만 원일까
1억짜리 전기차도, 4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 연 13만 원 정액. 이유와 예외, 연납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세액 구조
| 항목 | 금액 |
|---|---|
| 자동차세 본세 | 100,000원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분류) |
| 지방교육세 30% | 30,000원 |
| 연간 합계 | 130,000원 |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인데,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을 매깁니다. 그래서 차값과 무관하게 테슬라도, 아이오닉도, 코나 일렉트릭도 같은 13만 원입니다.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 차량 (신차 기준) |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
|---|---|
| 경차 998cc | 약 103,790원 |
| 전기차 (모든 모델) | 130,000원 |
| 아반떼급 1,598cc | 약 290,830원 |
| 쏘나타급 1,999cc | 약 519,740원 |
| 그랜저급 2,497cc | 약 649,220원 |
내연기관차 세액은 계산기로 차령 경감까지 반영해 확인하세요.
알아둘 것 3가지
- 차령 경감 없음 — 배기량 차량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지만, 전기차 정액 13만 원은 연식이 오래돼도 그대로입니다.
- 연납 공제는 동일 적용 — 1월에 연납하면 약 4.58% 공제로 124,060원만 내면 됩니다. 연납 가이드
- 하이브리드는 해당 없음 — 내연기관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예: 그랜저 하이브리드 1,999cc → 1,999×200원 기준).
참고 자료
·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전기·수소차 10만 원 + 교육세) — news.seoul.go.kr
· 지방세법 제127조(승용자동차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